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이 경찰관 바디캠 도입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2015년에 도입해 2021년 8월가지 6년 동안 시범운영했지만 공무집행 과정임에도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해 법적 근거 미흡을 문제로 시범운영이 종료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같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바디캠의 영상음석기록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생활 및 인권침해 오.남용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
박완주 의원은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의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보급품 사용률이 저조하였던 만큼 향후 경찰청의 장비 도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훈령으로 규정하던 영상관리 시스템도 종료로 경찰관 개인 바디캠 녹화영상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캠(웨어러블폴리스캠)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상의 오.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