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총경 구슬환)는 신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3월 6일부터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신규 운용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사고가 잦은 곳 59개소에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왔으나, 도로여건이 좋아지고 차량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노인 및 마을 주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험개소 10개소를 추가 선정해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무인단속 카메라는 장항초등학교 앞 2개소, 판교 오성초등학교 앞 2개소, 서천읍 둔덕리 버스승강장 앞 1개소의 총 5개소는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제한속도는 30km/h로 운용된다.
또, 지방도 68호선 장항읍 신창리 도선장 및 창선리 우양냉동 앞 카메라와 지방도 617호 한산면 동자북 마을 앞 3개소 카메라는 제한속도 50km/h로, 군도인 서천읍 태월리 태월산장 앞과 마서면 천산아파트 앞 2개소 카메라는 제한 속도 60km/h로 운용하게 된다.
구슬환 서장은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힘쓰고 주민의 편의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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