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박정진 서천군수협조합장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지난 3일 박 조합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 사업과 관련 회계 부실, 공사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고 2일 ‘혐의 없음, 불송치’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당초 수협중앙회에서 오염토 사업과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정 내렸지만, 서천군 수협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처리 후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박 조합장을 비롯 피소된 당사자 모두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조합장 측은 징계처리 부분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수협은 2016년 신항 급유소 이전과 관련 지난해 11월 수협중앙회 감사가 있었지만 자체 협의회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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