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민수당' 31일까지 접수
서천군 '농어민수당' 31일까지 접수
  • 이찰우
  • 승인 2023.03.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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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전부터 충청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기간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구민이다.

다만,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때도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해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3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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