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름 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농.임.어업인들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6,127억), ▲임업용 면세유(54억), ▲어업용 면세유(4,867억) 등 총 82기종에 연간 1조1,048억 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면제해 왔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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