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이 4월 28일가지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신청) 농지 1천㎡(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