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이찰우
  • 승인 2023.03.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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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 홍성군 홍북읍 일원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0일 공고했다.

이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에 충남 천안시와 홍성군 2곳에 선정됐다.

김 지사는 15일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알짜배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산업단지는 충남이 2개로 숫자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큰 성과로 보고 있다.”면서 “천안의 경우 수요가 정부고 기재부인 입장이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여러 가지 협의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뵈러 갈 때도 꼭 198개의 지역 현안 문제 중에서 최선에 차선책까지 사항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면서 “충남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산단이나 사업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그 다음 관련 부처가 공이 다 알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생각이다.”고 선정 이유를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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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홍성군의 경우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으로 홍북읍 대동리 235만 6000㎡의 땅에 2032년까지 4963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홍성군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중점 육성 산업은 미래자동차, 2차전지, 인공지능(AI), 수소 등을 제시했다.

핵심 업종은 산업용 가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반도체 소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이며, 연관 업종은 액정 표시장치, 변압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정했다.

도는 이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6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3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하면,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맞물리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 내포신도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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