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자로 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이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 가스, 위험물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했지만, 법 시행 이후 특급.1급 대상에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게 개정됐다.
특히, 기존 법 시행 전 선임된 특급.1급 대상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둔 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 시행 이후 착공되는 건설현장 중 △연면적 15,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지하 2층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지상 11층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 냉동.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제정됐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법령은 시행만큼 중요한 것이 제·개정된 새로운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주요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며 “제.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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