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한솔제지 장항공장과 군장에너지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금강해저스팀매설 공사와 관련 군장에너지 측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사업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서천군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군장에너지 측은 서천군 건설과에 금강해저스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군 건설과 관계자는 “어제 군장에너지 측으로부터 서류가 접수된 상태다”며 “행.법적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출서류 양식의 누락분에 대한 질문에 “도로굴착에 따른 안정성 평가 등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군장에너지 측에서 내일 또는 내주 중에 추가 첨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장에너지는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과 함께 도로굴착에 따른 위원회 가결을 요청했다.
김종화 서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조정위원회는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2명을 제외한 가결 처리했다.
이후 군장에너지 측은 부결시킨 2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변경, 제출하고 가결을 요구했다.
변경된 계획서는 취재진이 입수한 내용(본보 7월 16일자 서천, 한솔제지 금강해저스팀 매설공사에 ’뜨끔‘)과 같이 암반층에 해저터널을 만드는 것이 아닌, 퇴적층을 뚫어 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부결시킨 ㄱ 위원은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결시켰던 조정위원회인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다시 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어민피해 및 지역 환경변화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 객관적 자료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금강해저스팀 매설 공사와 관련 부서의 입장차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천군청 건설과는 ‘도로굴착 인허가’의 경우 법적 하자가 없다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굴착허가가 진행될 경우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시 서천군으로부터 ‘권리자의 동의’를 위한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관계 부서인 해양수산과의 경우 환경오염 및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관련사업의 입장에 따라 통일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ㄴ 모씨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하나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며 “관련 사업을 불허한다면, 당초 굴착허가도 불허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