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도내 국내산 주키니 호박 긴급 출하 정지 조치와 함께 유통.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15개 시군 전파에 나섰다.
도는 29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이 같이 전파하고 재배 농가 및 온.오프라인 유통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판정됨에 따른 것으로,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수거.폐기한 후 재배 농가 시료 채취 및 전수조사를 통해 3일부터 음성이 확인된 주키니 호박만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한편,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으로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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