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4월 28일까지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검증을 거치고, 합동단속반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신창용 지역경제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상시 서천사랑상품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관련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시 지역경제과(041-950-4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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