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질서 확립 위해 불법조업 집중 단속, 엄격 처리 방침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서방 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D호(7.93톤, 장항선적)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의해 적발된 D호는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세목망천을 사용, 멸치 등 을 불법 포획하다 해경 경비정에 검거됐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 26일에도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4마일 인근 해상에서 세목망천 어구 사용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멸치 약 2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M호(7.93톤, 보령선적) 등 불법조업선 2척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무허가 또는 사용금지 어구 어법으로 멸치 등을 포획하는 불법어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허가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어구손괴․어족자원 고갈 등 조업선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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