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통해양위, 보령.서천)은 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발생하는 배송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많은 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 이번 개정 법률안이 농수산물 직거래에 소요되는 베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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