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야산을 다니며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가자 등 56명이 덜미가 잡혔다.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일 오후 2시 이른바 ‘산 도박’ 검거 브리핑을 열고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등 총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야산을 다니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하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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