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동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동
  • 이찰우
  • 승인 2023.05.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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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장동혁 의원을 비롯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충남도
10일 국회 장동혁 의원을 비롯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충남도

충남도가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중지를 모은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회 장동혁 의원을 비롯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일 민선8기 2년차 보령시 방문에 나선 가운데 언론인 간담회서 ‘석탄화력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정부가 나서 기본계획을 잡고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보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지역에 따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관련기사]김태흠 ‘석탄화력 폐지 시대적 흐름...정부 나서야’-2023년 5월 4일자 보도

이날 각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산업전략을 포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장동혁 의원은 “폐지지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공조해 현장성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집중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간담회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충남 총생산(GRDP)의 22%(27조 38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과 10조 원 수준의 기금 조성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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