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화산리 건설폐기물사업’ 재판부 현장검증 실시
‘서천 화산리 건설폐기물사업’ 재판부 현장검증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3.05.1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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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지난 9일 사업 대상 부지 일원에서 실시됐다. ⓒ홍성민
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지난 9일 사업 대상 부지 일원에서 실시됐다. ⓒ홍성민

서천군 화산리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지난 9일 사업 대상 부지 일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화산리 마을 주민 100여 명과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 이강선.한경석 군의원과 유승광 기벌포문화마당 대표,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 이병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 회장, 박병일 서천학교학부모회장협의회장, 석양기 서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이 집회를 갖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업부지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마을 주민대표 2명과 이강선 군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범 화산리 이장은 “서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부지 인근에는 지역인재 산실인 미래인재교육센터를 비롯해 희리산자연휴양림과 마을 내 카페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평일에는 200~300명, 주말에는 500~600명이 찾는 지역으로 사업부지는 21번 국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대형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주민 나기홍 씨는 “매년 약3,500명의 충남권역 학생들이 이용할 서천미래인재교육센터에 악영향을 끼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개인 건강 및 농작물에 위해가 된다."고 전했다.

이강선 의원은 재판부에 “사업자 주장하는 에어돔 설치한 사업장은 날림먼지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면서 “청정지역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에 대한 부당함과 함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판교천을 거쳐 장구만 갯벌인 바다로 흘러들어 갈수가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사업 인.허가와 관련 행정소송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3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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