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지난 15일부터 119구급대원의 현장활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충남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42건으로 가해자 48명 중 46명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이나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점 홍보 △피해 대원들의 심리 치유 및 치료 등의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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