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갑질 방지 조례안’이 의안심사특위를 통과하고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서천군의회 의원공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 제311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 처벌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와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발생한 갑질 고나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을 어렵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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