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른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그 동안 서천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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