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군산해경이 불시에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에서 총 5건 10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각종 민생침해 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한 해상치안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31일 불시에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에서 주 씨(47세, 남, 군산) 등 10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비함정 4척과 파.출장소, 수사.정보 형사 등 158명이 동원된 이번 검문검색은 주요 항.포구와 연안 해역에서 실시됐으며 수산물 유통과정 점검을 위해 주요 유통시장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로는 군산시 비응항 내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간 폭력을 행사한 김 모 씨(59세, 남)등 2명을 비롯해 운항 중이던 선박을 정선시켜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이를 거부한 50살 강 모씨가 검거됐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시어선 3척과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선원 주 씨(47살, 남, 군산)가 검문도중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형사계장 강희완 경감은 “휴가철 기간 동안 해상치안을 확립시키고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불시에 일제검문을 실시했다”며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수기동안 선박 장비 절도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금어기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해 야간에 소규모 항구로 입항 후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혐의가 들어날 경우 집중 단속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올 들어 총 6번의 일제검문을 실시했으며 총 47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