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