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 나이’ 통일
이달부터 ‘만 나이’ 통일
  • 이찰우
  • 승인 2023.06.0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
이달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

이달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