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양귀비 밀경작 하던 70대 적발
군산, 양귀비 밀경작 하던 70대 적발
  • 이찰우
  • 승인 2012.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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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양귀비 밀경작 행위 9건 198주 적발

▲ 해경이 밀경장 양귀비를 압수한 후 검사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마약사범 특별단속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김 모(77, 군산시)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군산시 내초도동 소재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147주를 재배한 혐의다.

해경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정집 내 양귀비(앵속)․대마 재배가 근절되지 않자 지난 7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양귀비 밀경작 사범 9건 198주를 적발 폐기처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 밀경작 지역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농가 주택가 텃밭이나 야산 중턱 등으로 나타났으나, 사람의 출입 잦은 일부 음식점 뒤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결과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관절염, 배탈이나 설사 등에 비상약으로 복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소량으로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양귀비(앵속) 개화기(4월 중순~6월 하순)와 대마 수확기(6월 중순~7월 중순)에 맞춰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거래하는 것을 비롯해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왔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도 양귀비 재배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자신이 파종하지 않고 자생하는 양귀비를 채취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되니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거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잠수부, 장기 출어선 승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과 국제 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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