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경찰청이 21일 밝힌 이른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 위헌적 집시법 개정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21조에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확인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시간의 선택을 아우른다.’면서 ‘이번 경찰의 방안은 이와 같은 헌법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집회의 자유에 대한 확립된 판례를 무시한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집회 시위 문화는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집회 시위 문화 ‘개선’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집회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면서 교묘히 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여 집회 참석자들과 그 외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경찰의 낙인적 집회 시위 프레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집회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양 취지를 내세우지만, 이번 경찰의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그동안 되풀이해 오던 ‘불법집회 엄단’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표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6년 헌재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결정(2014헌가3·12(병합) 결정)을 들어 ‘경찰이 진정으로 집회 시위 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헌법이 명시하고, 헌재와 법원이 거듭 확인해 온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