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 병원선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앞으로 인구 300인 이하 도서(島嶼)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토해양위, 보령.서천)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삶의 질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인구 300인 이하 도서(島嶼) 지역인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의료서비스와 미비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전남, 경남, 인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회병원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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