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조손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김태흠 의원, 조손가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이찰우
  • 승인 2012.08.28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앞으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손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전망이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토해양위, 보령.서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생활보조금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해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중복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손가족의 경우는 조부모의 노령화,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다른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조손가정의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