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국토해양위, 보령.서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생활보조금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해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중복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손가족의 경우는 조부모의 노령화,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다른 한부모 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조손가정의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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