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징계무효소송 1.2심 승소?...착오 발언 정정’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징계무효소송 1.2심 승소?...착오 발언 정정’
  • 이찰우
  • 승인 2024.07.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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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질 논란 등으로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아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 서천2)이 윤리특위에서 ‘1심과 2심을 승소했다’고 밝혀다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진은 30일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영상 갈무리.
지난해 갑질 논란 등으로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아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 서천2)이 윤리특위에서 ‘1심과 2심을 승소했다’고 밝혀다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사진은 30일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영상 갈무리.

지난해 갑질 논란 등으로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받아 법적다툼을 이어가는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 서천2)이 윤리특위에서 ‘1심과 2심을 승소했다’고 밝혀다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지혜 의원의 발언에서다.

앞서 단독 추천된 김원섭 의원이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이강선 의원이 한경석 의원을 추천하고, 김원섭 위원장이 이지혜 의원을 추천함에 따라 표결 수순을 밟던 중이었다.

이지혜 의원은 “1심.2심 같은 경우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상고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강선 의원께서 제척에 사유가 된다. 부위원장 후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면서 ”일단 1심, 2심 승소했다는 것은 대법원도 승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안해서 부위원장 추천은 고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선 의원이 곧바로 이지혜 의원이 발언의 선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의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공개되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다. 8월 13일 정도 선고일인데 1심, 2심 승소했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 정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섭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된 윤리특위에서 “본인이 추천을 고사하셨기 때문에 한경석 의원 추천 1명으로 제9대 서천군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공포했다가 재차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재공포 했다.

이어 폐회 절차를 진행하자 김아진 의원이 “이지혜 의원 정정발언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이 발언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던지, 이지혜 의원께서 오해가 있었다는 발언이 하시던지 남겨야지 속기록에 정정이 되어서 남는다.”면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차후 이지혜 의원한테도 안 좋은 일일수도 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짚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으니까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혜 의원은 “변론기일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오후 이어진 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짚었다.

2차 윤리특위에서 이강선 의원은 “이지혜 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사실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면서 “해당 사안은 이지혜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1심, 2심을 승소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른 사안이다.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지혜 의원께서 진실 된 사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혜 의원은 “1차 윤특위 회의에서 징계무효소송과 관련 발언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 드리고자 한다.”면서 “1심, 2심 승소한 것과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안과 1,2심 승소하고 대법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인 부분은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발언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점 깊이 송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과 관련 당초 내달 13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에서 법원이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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