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개최
  • 박성례
  • 승인 2024.09.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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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장면. ⓒ국립생태원
환경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워크숍 장면.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중인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환경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환경부에 설치 운영중인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립생태원 LMO팀에서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안전관리 전문가의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현장점검 주요 사항 및 결과'를 주제로 강연에 이어 환경부 기관별 LMO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현장 토의를 통해 LMO 안전관리 애로사항 및 개선안 도출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LMO 연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립생태원 LMO 연구시설이 환경부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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