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김기웅 서천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이찰우
  • 승인 2024.09.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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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관련 충남선관위가 김 군수를 비롯해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천군 조직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 장면.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관련 충남선관위가 김 군수를 비롯해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천군 조직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 장면.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관련 김 군수를 비롯해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선관위는 서천군청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 등에게 음식물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97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농지 및 산지 불법전용에 대한 특정감사 후속조치 등이 후폭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 김 군수는 공무원 A 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차례 걸쳐 업무시간 외에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해 주류와 과일 등 불상액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및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것.

여기에 김 군수는 지난 5월 인근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1인 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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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심의회를 거쳐 김기웅 서천군수의 이른바 ‘통나무집’ 등과 관련 선관위와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관련기사]충남도감사위, 김기웅 서천군수 ‘통나무집’ 선관위 및 경찰 수사 의뢰-2024년 7월 24일자 보도

감사위는 김기웅 서천군수와 일부 공무원들의 이른바 ‘통나무집’ 사태와 대리수강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군수와 가족 소유의 불법 농지 및 산지개발 사실과 함께 집 주변 유원지 확장사업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과 폐기물 무단 매립까지 드러나 특정감사와 함께 관련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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