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사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가 국립중앙의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5년 내내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된 2022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2023년) 사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익 총 1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납부했다.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각 3억 1,800만 원, 1억 3천 9백만 원을 부담금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독려를 넘어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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