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사회적기업.마을기업.서천주민기업 관계자 및 공무원 등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1월 30일까지 문예의 전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협동조합의 이해, 관련법에 대한 해설, 국내외 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협동조합 설립하기 등으로 협동조합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노희랑 서천군 일자리창출담당은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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