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 연휴 불법여객행위 집중 단속 실시
군산해경, 추석 연휴 불법여객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2.09.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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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해경이 추석을 앞두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 안전을 위해 ‘불법 여객행위’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 중 낚시어선과 선외기, 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한 불법 여객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 항.포구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불법 여객행위 특별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내 섬 지역을 찾은 귀성객은 모두 8,765명으로 올해에는 약 3%가 증가한 9,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해경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귀성객들이 소요시간 단축과 값싼 요금을 이유로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야미도 일원에서 낚시어선과 선외기 선박 등을 이용해 입.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위험천만의 불법여객선 이용은 증가가 예상돼 해경은 올 추석 명절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 전담 경찰관을 연휴기간 동안 상시 배치할 방침이며, 해상교통량이 많은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식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점검과 선도호송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불법여객을 시도하는 선박의 경우 안전장비가 소홀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지연에 따른 구조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보험 역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오랜만의 고향방문의 즐거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계도 위주의 점검을 펼칠 계획이지만, 일부 선주 등의 호객행위나 상습적 여객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28일부터 추석 연휴 해상교통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이용객 안전과 원활한 귀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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