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1195필지로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받은 후 서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가격을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열린민원실 토지관리담당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재조사하여 11월 30일에서 12월 28일까지 검증처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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