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소통만이 살길이다
지역갈등, 소통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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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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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양금봉 의원

▲ 양 금 봉 의원/서천군의회(자유선진당, 비례)
우리사회의 정책과 환경을 둘러싼 각종 현안사업들이 공공갈등의 원인이나 또, 그에 대한 직・간접적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제도화 노력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내 갈등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면서 지역민들의 결집력을 떨어뜨리고 과다한 사회적비용을 소모하게 해 지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중부권포럼(보령, 서천, 청양, 부여) 도시 중 충남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 잡은 우리 서천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해상도계 문제, LNG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논란, 해상매립지 조성에 따른 어업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근 군산시와는 수년째 깊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은 이를 해결・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군정발전방향인 ‘생태도시’ 구현에 치명적 결함을 안겨다주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정서에도 많은 혼선을 야기 시켜 결국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피해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갈등예방시스템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중 지방의회 조례제정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및 갈등전문가 양성교육 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발전 및 갈등예방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시작으로 2007년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2008년 광주광역시에 이어 2009년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조례가 실제 입법권의 실효성과 범위 확보, 벌칙제정 가능성 등에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열거한 현재 서천에 내재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간 소통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근본적 시각에서부터 지역 내부에 상존해있는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필요성과 해결점을 모색하는 공론화작업은 지자체내 뉴거버넌스적 소통의 길을 닦는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 내 소통이 갖는 의미는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갈등 예방・해결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분야별 갈등전문가 양성교육과 지역사회 이해관계인들간 신뢰회복을 위한 시도들이 선행돼야할 것이다.
여기서 양성된 갈등전문가들은 정책수혜자들과 피해자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의지를 토대로 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주창해야한다.
행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립된 가치가 어떻게 지역에서 융화될 것인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여태껏 시도되지 못했던 주민들의 마음속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들간 실질적인 정책 참여유도에 힘써야한다.
의회 역시 이에 입각한 현실적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반자적 관계형성에 노력해야한다. 지역 내 세부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사안별로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지역정서를 간파한 토론회와 설문조사, 심리상담 등도 병행돼야 한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갈등중재위원회를 가동, 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민들에게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꽃핀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관심과 주체간 소통이 화합과 중재로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지역이 갈등주체들의 지속가능한 정치참여를 유도함과 동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생태도시 본연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일임을 잊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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