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수정
도의회, 충남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수정
  • 이찰우
  • 승인 2012.11.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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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 6,200억원 심사 마쳐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29일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에 이어, 농수산국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조이환 의원(서천)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제12조 제3항의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이종화(홍성) 의원이 발의해 수정의결했다.

수정이유는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3억 4,000만원 등 막대한 신규 비용이 유발되고 전담부서, 연구모임, 추진단을 통해 희망마을 업무를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센터설치가 시급한 것이 아니며 센터업무를 도가 수행해 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 예산심사와 관련 김홍열 부위원장(청양)은 “전국리더대회,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체험마을 홍보행사, 아줌마축제, 농수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 인삼산업기반구축과 전국낚시대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은 “축산과의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농업정책과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송덕빈 위원(논산)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종모돈 구입시 선정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은 “신규사업이 많은데 농업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지”와 “예산안에 농업인의 조직, 단체의 행사성 예산이 많은데, 홍성군에서 농업인 단체별 행사를 지양하고 통합 추진한 결과 경비와 시간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행사성 신규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3농혁신사업 추진과 관련,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준공식행사에 2,500만원이나 계상한 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길행 위원(공주)은 “FTA 관련 피해분야인 축산분야의 예산이 추경에서 대폭 삭감되고 2013년도에도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예산과 양념채소경쟁력강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조이환 위원(서천)은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사업과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와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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