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달 21일 소와 사슴, 염소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26일부터 돼지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지막 살처분을 한 뒤 2주일간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기로 한 정부 기준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를 제외한 돼지농가의 이동제한을 26일자로 해제했다.
보령지역에는 지난 10일 구제역 발생 돼지의 살처분이 완료된 이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2주 후인 24일부터 25일까지 천북면과 청소면 발생지역을 기점으로 방역대내 비 발생 양돈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에서 10km 경계지역의 63농가 9만2472마리의 돼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며, 구제역 발생농가 30농가 중 부분 매몰한 22농가는 앞으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게 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가축의 출하와 재입식이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과밀 사육 해소 및 가축 분뇨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타 시도 반출 시 지역 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되게 된다.
다만 구제역 발생농가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소독과 청결검사를 인증 받은 다음 가축을 들여와 키울 수 있다.
아울러 구제역이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대 22개소에 운영되던 방역통제초소도 이동제한 해제됨에 따라 지난 26일자로 모두 철수됐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는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지난 1월 3일 천북지역에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42농가의 돼지 8만8938마리, 소 217마리, 염소 31마리 등 총 8만9186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매몰살처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