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지난해 전북도와 충남 일부해상에서 선박 음주운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경이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 4일 서천군 장항항 앞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8% 상태에서 어획물운반선 A호(7.93t)를 운항하던 선장 B모(51, 서천군)씨를 적발하는 등 새해 들어서도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항으로 모두 11건을 적발해 ’11년 3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단순 음주운항은 10건,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1건으로 나타났다.
또, 11척 모두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이며 지역별로는 군산시 7건, 부안군 2건, 서천군 2건이며 바다에서 조업중이거나 운항중에 3건, 항포구에 입항 직전에 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동절기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과,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 등 위험물 운반선,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항포구 입출항시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08%에서 0.05% 강화돼 선상에서 술 한두잔을 먹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단속수치 0.08% 이상)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