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강화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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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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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20이상 부담, 인건비는 보조금의 60%이상 초과 못한다.

보령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지원범위를 법령?조례 등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하되 자부담 20%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는 보조금의 60%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 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토록 하고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기본경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특정단체 편중 또는 중복지원, 선심성 지원 등에 대한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시는 최종 확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업진도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및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점검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 5억5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이 감소한 5억원으로 사업계획 접수는 2011년 1월 4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시 소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공고/고시에서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고, 접수문의는 시 기획감사담당관(041-930-3437)으로 하면 된다.

<자료-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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