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태안기름사고 '허베이 특위'가 해야 할 일
 유규환
 2013-06-17 17:25:46  |   조회: 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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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사고 ‘허베이 특위’가 할 일

법원이 2013. 1. 16자로 발표한 “사정재판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국제기금이 인정한 손해액이 2013. 1. 7 기준으로 신고액의 4.36%에 불과한 1,844.6억 원임을 확인하고 필자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말았음을 알았다. 사고 직후 2008. 1. 5자로 정부(해수부)가 선주 측과 체결한 ‘협력계약’에 의거 피해주민들의 피해배상 제소 권에 치명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위하여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배상제소 권 문제 있다”(2008. 5. 22)를 시작으로 30여 건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태안신문(11회)과 태안군청 자유게시판(14회)에 기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및 충남도와 3회의 서신교환이 있었다. 필자는 이 계약이 조기보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정부는 사실을 왜곡/호도하여 답변하는 데 급급하였다. 전술한 “......피해배상 제소 권 문제 있다”에는 아래 요지의 언급이 있었다.

“협력계약 전문 2조(계약목적)가 밝힌 대로 계약내용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했음에도 독소조항(합의문 5조)이 포함된 협력계약에 정부가 눈감고 서명함으로서 피해보상에 관한 한 피해자와 가해자 입지가 뒤바뀌어 국제기금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피해배상 제소 권마저 제한받게 되었다”고. 그러면 합의문 5조 한글본과 영문본 내용을 살펴보자.

한글본 : 청구서류는 클럽 접수사무소에 제출해야하고 클럽은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국제기금과 함께 ITOPF 및 지정된 컨설턴트, 자문역들과 협의하여 수령, 검토, 평가하여야 한다.

영문본 : The Club shall receive, review, and assess all of the information documentation submitted to Receipt Office, together with the IOPC Fund and in consultation with ITOPF and any appointed consultants and advisors.

위 조항 문맥으로 보아 선주측이 작성한 영문초안을 국역하여 한글본이 된 것이 분명함으로 영문본 위주로 해석함은 불가피하다. 이 조항으로 두 가지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는데 하나는 피해조사 및 사정권이 국제기금에 넘어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기금 조사 및 사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문본은 “피해배상청구 서류는 보험사에 접수시켜 보험사로 하여금 심사, 평가, 사정토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3인칭 주어문장의‘Shall’용법에 따라 이 조문이 강제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 손해견적은 가해자에게 백지위임해야하고 피해자는 결과를 수용해야한다는 “Final & Binding Clause”(구속력을 갖는 최종적인 조항)로서 국제기금 사정결과는 재판도 뒤집을 수 없고 피해자들의 별도조사는 부인될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이 조문이 화해조항임을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금 매뉴얼에 따라 손해사정은 피해자들 선택사항임에도 이 5조 규정으로 조사권이 국제기금에 넘어갔다는 필자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1992년 민사책임국제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이 조사토록 되었다며 실명을 밝힌 세분의 해상법 변호사와 한분의 해상법교수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국제협약에는 국제기금 조사가 선택사항임에도 이 5조 때문에 국제기금이 하게 된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던 바, 정부는 그제서야 “국제기금 조사는 기금협약에 의거 가해자로서 하는 것일 뿐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 수용여부는 피해자들 권리다”라고 물러섰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이에 동의할 리가 없다. 그리고 법원을 통한 구제가 보장되어있다 하였으나 이 5조 규정으로 구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하여 조사권을 회수하여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국제기금이 손해를 보상한도보다 44%나 저평가한 것이나 재판에 불복하여 정식소송을 청구한 것이나 그 배경에는 이 5조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보상절차와 가해자 보상한도액

보상은 1차 보상(선주부담)과 2차 보상(국제기금부담)으로 구분되는데 1차 보상 한도는 89.77백만 SDR(약 1,458.6억 원)이고 2차 보상한도는 113.23백만 SDR(약 1,840억 원)이다. 손해액이 확정되면 1차보상한도 내에서 우선 지불하고 이를 초과하면 2차보상한도 내에서 순차 지불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보험사가 1차 보상한도를 공탁하였음으로 1차보상은 법원의 배당절차만 남아 있으나 2차보상은 불확실하여 필자는 정부, 충남도, 권익위에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태안기름사고 조기보상을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2008. 11. 5)을 아래 요지로 제안했다.

1. 보상에 필요한 약 5,000억 원의 보상기금확보는 피해조사/사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금의 2차보상이 불확실하여 실현이 어렵다. 선주보험사와 국제기금은 약 3,298억 원까지 공동책임자이나 보험사는 그 한도를 공탁하는 것으로 책임을 완수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이자부담(6%)이 없어 시간을 끌어 보상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 분명함으로 정부는 국제기금 보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그런데 국제기금 조사관이 현장조사 후, 피해를 1차 3,520-4,240억 원, 2차 5,673-6,023억 원, 3차 5,420-5,770억 원으로 추정하여 국제기금 41차, 44차, 및 46차 집행위원회에 보고했음이 확인되었다. 즉 피해가 3,520억 원부터 6,023억 원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그리고 태안군의 2010. 12. 8자 ‘사고3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금이 2010. 10 현재 피해를 4,385억 원으로 추정했음을 알 수 있다.

3. 국제기금 조사관이 피해를 공동보상한도인 3,298억 원보다 적게는 30% 이상 많게는 90% 이상 평가하여 피해가 그들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즉 피해가 1차 및 2차 보상한도 초과를 입증함으로서 배상은 위 합계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있어 국제기금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4. 따라서 국제기금은 조사를 중단하고 보상한도를 즉시 지불해야 하며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정부 조사로 대체시킨 후, 국제기금 보상한도 전액을 즉시 지불하도록 국제기금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보상기금(약 5,000억 원)의 조기조성은 물론 국제기금의 보상책임한도를 손실 없이 회수하는 길은 이 길뿐이기 때문이다.

5. 국제기금이 정상 기관이라면 보상한도를 내놓으며 끝내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상도의 상으로나 경비의 절약차원에서나 상식임에도 막대한 경비를 무릅쓰고 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갖가지 트집으로 보상한도 이하로 깎아내리려는 것이 분명함으로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보상한도 지불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필자 제안에 정부는 피해액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었다. 초과사실을 가해자 조사관이 입증한 터에 보상한도라도 내노라고 요청조차 못한다면 정부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정부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눈감고 체결한 ‘협력계약’으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음에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에 대하여

그러면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을 살펴보자. 전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액이 4,385억 원에서 5,770억 원 사이를 오갔었기 때문에 국제기금 손해액이 1,844.6억 원이라는 사실을 보도자료에서 읽고 필자 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최하 손해액을 4,385억 원으로 알고 있었던 필자로서 2,500억 원이나 줄어든 국제기금 손해액을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국제기금 부담만 계상한 것은 아닌 가 생각해보았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보도자료도 재판부 손해액이 4배 많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체 피해임이 확실하였다. 감정인 ‘검증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나 필자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말은 것이다. 국제기금 조사관이 피해를 보상한도 2배로 추정했음에도 미적대는 이유가 보상한도 이하로 깎으려는 것이므로 보상한도 지급요청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던 것인데 정부는 관심조차 기우리지 않았다. 그러면 국제기금 손해액이 보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손해사정은 ‘협력계약’ 합의문 5조에 의거 가해자에게 백지위임 되어있어 국제기금 손해액(1,844.6억 원)은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적인 것으로 보상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즉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은 국제기금 손해액에서 공탁금을 뺀 386억 원에 불과하다. 보도자료는 공탁금 초과분을 1,839억 원까지 국제기금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하였으나 그것은 국제기금이 손해를 보상한도(3,298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함으로 국제기금 손해액은 그만큼 중요하다.

둘째, 보도자료는 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법에 의거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하였으나 국제기금 손해액이 보상한도 미만임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할 금액은 없다. 정부와 지자체 부담액을 가산한 보상액이 특별법 9조 2항에 의거 국제기금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기금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해야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특별법 9조 1항에 의거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기금 손해액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도 불가능하게 작용한다.

셋째, 특별법 9조 2항 단서조항에 의거 법원의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국제기금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국제기금 사정액으로 한다 하였음으로 국제기금 손해액이 법원판결에 의거 증액될 수 있겠으나 칼자루를 국제기금이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합의문 5조에 의거 손해사정은 국제기금이 배타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향후 5조 해석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국제변호사를 동원할 국제기금과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불리하다는 것이 필자 경험이다. 그리하여 조사권을 되찾아 정부가 조사할 것을 제안했던 것인데 들은 척도 안했다. 국제기금 지원군인 이 5조이야말로 정부가 자초한 함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을 요약하면 정부가 눈감고 서명한 ‘협력계약’ 5조에 의거 피해조사가 국제기금에게 백지위임된 결과 국제기금 손해액(1,844.6억 원)이 최종적임은 물론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손해액이 그들의 보상한도를 초과치 않아 특별법 9조 1항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 지원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동법 9조 2항 단서조항에 의한 법원 판결로도 국제기금 사정액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기금 손해액(1,844.6억 원)은 올가미이고 함정이며 비수라는 것이다.

‘허베이 특위’가 해야 할 일

‘태안 유류특위’를 ‘허베이 특위’로 바꿔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위원들의 인사말에서 중요 과제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금 증액문제, 삼성그룹회장 증인출석문제 등을 들었는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 특례규정 신설은 물새는 제방을 밑에서 막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출연금 증액문제는 인기영합에 편승한 것이며 사고원인의 특성상 그룹회장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국회특위’가 명예를 걸고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기업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윽박지르기 전에 계약에 참여한 정부 및 국제기금 책임자에 대한 청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체결 제안자와 체결경위를 확인해야한다. 피해자입장에서는 계약을 먼저 제안했을 리 없고 이 계약이 시급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낚시 밥으로 던진 ‘중간지급’에 관한 것이었다.

즉 보험사로 하여금 이 계약 합의문 7, 8, 9조에 따라 배상청구 6개월 이내에 ‘중간지급’을 하여 재정압박을 완화토록 했던 것이 유일하게 필요했던 것인데 다시 체결한 ‘2차 협력계약’ L조로 이마저 실효되고 말았다. 그런데 실효화과정이 어이없는 것이었다. L조를 의역하면 “모든 청구에 대한 최종사정이 완료되어 보상금배분이 끝난 후 ‘중간지급’ 의무를 진다”는 뜻이었는데 소가 웃을 해괴한 문장으로 국제기금은 정부를 속였고 정부는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보상금배분이 끝난 후에 중간지급이 왜 필요하겠는가. 법적 검토는 물론 문장 검토도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청문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제기금에게는 계약체결 제안이유와 합의문 5조 규정과 관련하여 피해조사 및 사정권이 가해자에게 위임된 것이 계약의 신의원칙과 상관습에 위배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리고 2011년 초까지 최하 4,385억 원이던 피해를 그보다 2,540억 원이나 적은 1,844.6억 원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경위를 청문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회특위’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배상금으로 최소한 가해자 보상책임한도인 3,298억 원(제한기금에 대한 6% 이자별도)을 확보하도록 지원/계도하는 것이 ‘허베이 특위’가 해야 할 일이라는 필자 의견이다.

맺는 말

정부가 선주 측과 체결한 ‘협력계약’ 합의문 5조에 의거 피해조사 및 사정권이 가해자에게 백지위임되었음으로 국제기금 손해액(1,844.6억 원)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최종손해액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공탁한 제한기금(1,458.6억 원)과 이 기금에 대한 연 6% 이자 외에 피해자들이 국제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386억 원에 불과하여 총 배상이 이자 포함하여 현재 기준으로 2,300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상은 특별법 9조 1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도 불가능하고 동법 9조 2항 단서조항에 의한 법원의 최종 판결로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피해자들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국제기금이 양보치 않는 한 법원을 통한 증액도 무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에게 국제기금이 사정한 손해액은 올가미이고 함정이며 비수라는 것이다.

국제기금 조사관이 피해를 가해자 측 보상한도 거의 2배로 평가했음에도 막대한 조사비를 무릅쓰고 미적댔던 이유가 갖가지 트집으로 배상을 보상한도 이하로 깎아 내릴 목적이었다는 필자 예견은 불행히도 적중하고 말았는데 국제기금의 손해액이 보상한도 보다도 44%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들이 태안군청에 제출한 최하 손해액 보다 58%나 적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액(7,341.4억 원)의 25%에 불과한 국제기금 손해액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이 같은 제2재앙은 선주 측이 작성한 계약서에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서명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이 계약서의 합의문 5조가 피해조사 및 사정을 가해자에게 백지위임토록 강제함으로서 차량 충돌사고 때 피해차량 견적을 가해차량에게 위임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 직후 정부가 가해자 전략에 말려들어 그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눈감고 서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입지가 뒤바뀌고 말았던 것인데 실은 계약이 시급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지불각서(Letter of Indemnity)로 충분했던 것이다. 5조를 삽입키 위하여 국제기금이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낚시 밥’으로 중간지급을 끼워 넣었다가 실효시켰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영문본과 달리 한글본은 치명적 오류가 수 개소 있었는데 예로 한글본이 영문본에 우선한다는 합의문 18조가 한글본에만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정부가 눈감고 서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충분한 검토가 여의치 않았을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여 조문의 법리적 해석은 덮더라도 정반대 번역이나 중요조문의 누락은 자문의 기본 일탈이었고 보상 핵심인 피해조사 사정을 가해자에게 백지위임했다는 것은 자질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남은 것은 국제기금과의 법정싸움에서 승리뿐이다. 계약의 신의칙에 근거한 ‘협력계약’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국제기금의 양보를 받아 내거나 국제 법에 기초한 당당한 법리로 긍정적인 법원판단을 받아 내는 일이다. 그런데 합의문 5조 형식의 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사용되는 유형의 것인데 피해자들은 가해선주 보험사와 계약관계가 없었음으로 이 조문 삽입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회특위’는 청문회장에 국제기금 책임자를 불러내 가해선주 측과 정부 간에 체결된 이른바 ‘협력계약’을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성립의 효력에서부터 다시 검토케 함으로서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향후 그들의 법적 활동에 제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견이다. 그리하여 선주책임 제한기금에 대한 6% 이자를 제외하고 가해자 보상한도(203백만 SDR-약3,298억 원)는 최소한 확보토록 최대한 지원/계도하는 것이 ‘허베이 특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해상손해사정사 유 규 환
2013-06-17 17:25:46
125.129.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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