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실시
충남경찰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실시
  • 이찰우
  • 승인 2014.06.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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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만 10년을 맞아 7월 31일까지 2달간 기업형 성매매업소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시 학교 주택가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 키스방.립카페 등 신.변종 업소, 오피스텔 내에 건전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모텔과 유흥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속칭‘풀살롱’ 영업을 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매매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의 성매매의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풀살롱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택가 주변의 오피스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키스방.립카페 등 신변종업소 및 건전한 마사시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영업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실제로 충남경찰은 지난 3일 21시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소재 건물 5층에서 00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 되어있는 밀실 12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천안시 소재 100평 규모의 건물 내 00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밀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후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및 종업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반경 200M 內)에서의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및 신변종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등 폐쇄도 함께 추진하고, 음란전단지 인쇄업소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영업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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