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민원 사전차단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2월 31일까지 미소유(멸실 등)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총 4,938대로 그 중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64%(3,154대)를 차지하고 있어 멸실 등 미소유 이륜자동차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에 군은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미소유 이륜자동차로 인해 정기검사 미실시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 및 10년 이상 등록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소유여부를 우편 또는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미소유시 폐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미소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소유(멸실 등) 확인서 및 폐지신고서를 작성,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 100cc이상 정기검사는 201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