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날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면서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 질문을 던지자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하자 곧바로 설전이 벌어졌다.
황교안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강창일 의원이 재차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창일 의원이 다시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황교안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강창일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단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고 따져 묻자 황교안 총리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강창일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자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에 가능하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으나 강창일 의원은 단상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에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황교안 총리는 또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입도지원센터 추진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독도의 지반안전에 대한 용역결과를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 올해말 용역이 끝나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