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
충남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20.08.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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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도내 보육 교직원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보육 교직원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충남도민사이버 위탁교육센터 온라인 강의로 실시한다.

도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 하에 전 직원이 온라인 강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군과 함께 교육 대상자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찬회도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매년 시.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 점검과 별개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추진하는 ‘도-시.군 어린이집 합동 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내 점검 대상은 15개 시.군 어린이집 19개소로, △보육료 상한선 준수 및 수납 방법 적정 여부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적정 여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민원제보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 행위일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방역 점검도 실시했다.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등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시·군별 전체 어린이집의 15%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위생, 식재료, 시설 안전, 통학 차량,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이다.

점검반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위반사항이 위법행위인 경우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보육 교직원 특별교육과 각종 어린이집 실태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등원시킬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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