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케이블트레이 미설치로 화재발생 결론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지난 3월 보령화력 화재사건과 관련 관리책임자 2명이 업무상 실화혐의로 입건됐다.
보령경찰서(서장 전재철)는 지난 3월 15일 22:35분 보령화력 1호기 케이블 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 트레이가 설치되지 않아 케이블 눌림 현상으로 피복 손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 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설명하고 설비 점검시 트레이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기팀 관리책임자 2명에게 업무상 실화협의로 입건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화재 발생 시간은 전력거래소 및 전기출력장치등을 분석한 결과 22:35분에 발생하고, 보령화력에서 자체 진화를 시도 한후 소방서에 신고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발생 당시 CCTV는 작동 되었으나 영상이 저장 되지 않도록 설정 되어 있었으며, 1호기 생산 전력인 50만kw를 초과해 과다 전력을 생산 하였다는 의혹은 2009년 수명연장 공사 및 승압 공사를 통해 52.5만kw를 생산 할수 있는 설비를 완공함으로서 과다 전력을 생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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