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화재발생 건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보령소방서, 화재발생 건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3.02.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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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량 등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조치

(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이달 21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충남에서는 총 3.098건의 화재로 95명(사망 11, 부상 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 화재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건물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조기정착하고,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화재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건물,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물에 대해 화재발생 후 3일 이내 소방특별조사반에 특별조사를 받게 되며, 위반사항 적발 시 벌금, 과태료, 시정보완명령 조치 등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정성현 방호예방과장은 “각종 안전대책과 소방교육 및 홍보활동으로는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에 내실을 기해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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