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여성 지적장애인 인권보호관으로 전담여경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인권보호관은 지난 7일 장애인 협회 운영 무료 급식소 방문, 성폭력 예방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시설, 장애학교 등을 방문, 시설 점검 및 여성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재가(在家) 여성 지적장애인(70명)을 특별보호 대상자로 선정,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찰관(여경)과 1:1 담당을 지정, 정기적으로 방문해 성범죄 예방요령을 교육할 방침이다.
홍덕기 서장은 “암수범죄의 특성을 띤 여성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책은 경찰관이 직접 뛰어 현장에 나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방법뿐이다” 고 말하며 장애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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