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까지 100년 묵은 지적도 새로 등록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에 대해 지난 8일 조례를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되며 앞으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그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해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재된다.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진 지구에 대해서는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먼저 사업지구 선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측량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 등 해소를 통해 개인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국책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라는 뜻을 담아 바른땅 슬로건을 내걸고 100년 전 과거 일제 강점기에 대나무자로 측량해 사용하고 있는 지적 전반을 순수 우리기술로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주권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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