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군산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정진영
  • 승인 2013.04.01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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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마약류 투약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에 의한 폐해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여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자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자수대상자를 보면 필로핀, 대마초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중독자 포함)다.

이 기간 동안 해양경찰서와 경찰청,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해경은 이번 특별자수기간 중 마약류 신고 전화(063-539-2558)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가 이뤄지며 가족 또는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이 엄수된다.

또, 단순 투약자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며, 치료보호 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 투약자는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자수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주변에 마약 투약자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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