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
  • 정진영
  • 승인 2013.04.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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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최대 720만원 지원

(뉴스스토리=보령)정진영 기자=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가 지난 24일 공고됐다.

보령고용센터에 따르면 앞으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해졌다.

새로 시행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경영악화의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임관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이번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무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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