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지역에서 관급공사와 관련된 체불임금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령시의회 성태용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제1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계약시 사업주는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시에서는 대금지급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5월부터 시행되며 보령지역에서 관급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와 건설기계 업체들이 임금이나 대금을 못 받아 고통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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