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수욕장 '몰카'집중 단속
해경, 해수욕장 '몰카'집중 단속
  • 정진영
  • 승인 2013.07.2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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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해수욕객을 촬영하는 일명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해 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본격적이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도촬하는 ‘해수욕장 몰카’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2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17명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인도네시아인이 해경 성범죄수사대에 검거됐으며, 같은 달 20일에도 해운데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은 우즈베키스탄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처럼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은 일부 피서객들이 이러한 ‘몰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촬영을 당하고 사진 촬영음을 제거하는 어플(앱)도 등장하면서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10개 해수욕장 내 여성 피서객들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몰카 촬영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피서객 주의를 위한 홍보활동도 나설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해수욕장 몰카 라는 검색어를 입력만 해도 각종 검색 사이트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몰카범 피해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피서객 주변을 맴돌거나 몰카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번이나 해양경찰 안전관리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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